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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해기사 자격요건 대폭 완화, 해운 업계 활력 기대

by pf-일상 2024. 6. 21.

해양수산부가 선박 승무경력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선박직원법 개정을 통해 선장 면허 취득 요건을 대폭 완화하며, 선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해기사 자격요건 대폭 완화

선장 자격 요건 완화

그동안 3000톤급 이상 선박 선장의 승무 경력이 최소 2년에서 최대3년으로 최대50% 단축 조정되었습니다. 

 

해기사 면허 취득 문턱 낮춤

6급 해기사 면허 취득시 그동안 요구되었던 최상급 선박 승무 경력이 면제 되었습니다. 전체 승무경력 기간만 충족하면 6급 해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해기사 면허 취득의 진입장벽이 낮춰졌습니다. 

 

승무경력 기준 명확화

기존  "최상급 선박" 이라는 모호한 용어 대신, 면허별 승무경력에 포함되어야 하는 선박의 톤급 및 추진력을 명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기사 자격 취득을 위한 승무 경력 기준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졌습니다.

 

이번 선박 승무경력 제도 개선으로 해기사 양성과 선박 운항 인력 확보에 기여할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현실적이고 명확한 자격 기준을 통해 해운 산업 발전에 긍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044-200-5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