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 수당이란?
조부모 돌봄 수당은 조부모의 돌봄 노력을 인정하고 가족 간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는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손주도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은 서울특별시에서 2023년 9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대상
- 만 24개월 이상~36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 부모 가정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부부 소득 합산 시 25% 감소 적용)
- 서울특별시 거주하는 자녀와 부모 중 한 명
돌봄자 인정 범위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4촌 이내 친인척 (삼촌, 이모, 고모 등)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내용
영아 1명 월 30만 원 지급
영아 2명 월 45만 원 지급
영아 3명 월 60만 원 지급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방법
신청시기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본인 또는 배우자 인증 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돌봄 수당 받을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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