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가족에 게 상처를 받았을 때 더욱 큰 고통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구성원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피해를 입었을 때입니다. 과거에는 '친족 간에는 봐줄 수 있다'는 친족상도례라는 규정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처벌을 받을 수 없었죠.
하지만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328조 1항(친족상도례) 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었죠. 이로 인해 이제는 가족이라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친족상도례란 무엇일까?
가족 간 범죄에 대한 특별한 면제 규정입니다.
- 적용대상: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동거 가족 등 가까운 친척
- 적용범죄: 절도, 횡령, 등 돈이나 물건을 훔치거나 빼돌리는 범죄 (폭행, 살인은 제외)
- 면제 조건: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검사가 처벌하지 않을 경우
친족상도례, 왜 논란이 되었을까?
- 가해자 보호 vs 피해자 소홀히 여김 논란: 가족이라는 친밀한 관계를 악용한 범죄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강조하는 주장이 대립
- 사회적 불평등 심화 우려: 경제적 약자나 지위가 낮은 가족 구성원이 피해를 입었을 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헌법재판소 획기적인 판결: 친족상 도례 헌법불합치
판결 요지: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28조 11항 (친족상도례) 이 헌법 제11조 (평등권) 및 제37조(형사 처벌의 적정성)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림
핵심내용:
- 가족 간 범죄라도 처벌 가능성 확대
- 피해자의 형사고소권 보호
- 가족 구성원 간 권력 남용 방지
효력: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관련 법률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항 폐지
친족상도례 폐지로 인한 변화
- 가족 간 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호 강화: 피해자가 원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됨
- 가족 구성원 간 권력 남용 방지: 가족 간 범죄 예방 및 불평등한 권력관계 개선 기대
- 법률 개정 필요성: 국회는 1년 내에 형법 제328조 1항을 개정해야 함
- 개정 방향 논의: 친족상도례 완전 폐지, 범위 축소, 고소 조건 완화 등 다양한 방안 논의 예상
박수홍 사건과 관련된 친족상도례
- 사건 개요: 박수홍 씨의 형과 형수가 수십억 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
- 논란의 핵심: 형과 형수는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았음
-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변화: 친족상도례 폐지로 인해 형과 형수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짐
마무리
가족 간 범죄라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친족상도례 폐지는 가족 간 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가족 구성원 간 권력 남용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아직 국회에서 개정해야 하는 단계이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정될지 주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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