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병원에 계셨던 의료급여 수급자분들! 이제 집에서도 의료, 돌봄, 식사까지 도와드릴게요!
병원은 싫지만 집에서도 돌봄이 필요하시죠?
그럼 지금 바로 재가 의료급여 신청하세요!
✅ 재가 의료 급여 사업이란?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이 집에서도 의료, 돌봄, 식사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요약하자면! 병원 대신 집에서 편안하게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 1개월 이상 입원 중이지만 , 이제는 집에서 치료가 간으한 의료급여 수급자분
- 최근에 자주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분 (2024년 7월부터 추가)
✅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을까요?
필부 서비스:
- 의료 서비스: 방문 진료, 처방약 지급, 간호 등
- 돌봄 서비스: 개인위생, 식사보조, 집안일 도움 등
- 식사 서비스: 영양사 상담, 식사 배달 또는 조리 지원
- 이동 서비스: 병원 방문, 외출 도움 등
선택 서비스:
- 주거 환경 개선: 난방시설, 바닥재 등 개선 지원 (2024년 7월부터 추가)
(노후화된 난방시설 교체, 미끄러운 바닥재 개선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실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복지용품 및 냉난방 용품 제공: 침상, 휠체어, 에어컨 등 필요한 복지용품 및 냉난방 용품을 제공합니다 (2024년 7월부터 추가)
(이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휠체어, 노약자의 건강을 위한 에어컨 등을 지원합니다)
✅ 재가 의료 급여 지원금은 어떻게 책정될까요?
1인당 서비스 지원 금액 한도: 20% 인상되어 월 72만 원으로 증액됩니다 (2024년 7월부터 적용)
( 과거에는 1인당 최대 월60만 원까지 지원되었지만, 이제는 7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재가 의료 급여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구청, 시, 군 사회복지센터 방문
- 대부분의 병원, 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방문
- 일부 지자체에서 지정한 민간기관 방문
✅ 문의: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1
지금 바로 신청해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집에서 지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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