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 직접계약자 vs 비계약자, 궁금증 해소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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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 란?
<차이점: 전기 사용 계약 방식>
직접 계약자: 사업장에서 전기 사용 계약을 직접 한국전력과 체결한 경우
- 신청 간편! (필요 서류: 신청서)
- 신청 후 최초 전기 요금 고지서에서 차감
비계약 사용자: 사업장에서 전기 사용 계약을 직접 한국전력과 체결하지 않은 경우
- 계약 명의가 다른 사람인 경우: 건물주, 이전 사업자, 가족 등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
-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된 경우: 아파트나 상가 등에서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되어 납부하는 경우
- 직접 계약자와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계약자와 다른 사람이 합의하여 전기요금을 직접 나누어 납부하는 경우
소상공인 전기요금 비계약 사용자 신청 서류
소상공인 전기요금 비계약자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 (2023년 1월~ 2024년 6월 납 부분)
- 2022년 12월 이전 개업 사업자: 월 1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1건 제출
- 2023년 1월 이후 개업 사업자: 2023년 1월~ 2024년 6월 납부한 영수증의 합산 금액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출, 20만원 미만일 경우, 23년 1월부터 ~24년 6월까지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
- 계약 명의 타인 경우: 계약자 동의서
- 관리비 납부 경우: 관리비 영수증 또는 관리비 내역서
- 기타 자율 납부 경우: 전기요금 납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영세 소상공인이신 분들은 필요한 서류를 빨리 준비하시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을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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