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돌봄수당1 조부모 돌봄수당,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조부모 돌봄 수당이란?조부모 돌봄 수당은 조부모의 돌봄 노력을 인정하고 가족 간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는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손주도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은 서울특별시에서 2023년 9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대상만 24개월 이상~36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 부모 가정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부부 소득 합산 시 25% 감소 적용)서울특별시 거주하는 자녀와 부모 중 한 명 돌봄자 인정 범위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4촌 이내 친인척 (삼촌, 이모, 고모 등)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내용.. 2024. 6. 26. 이전 1 다음